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는 ‘평생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평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무엇인지,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 알아보자.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 이하 일배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즉 일상생활 중 본인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담보다. : 일배책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부터 아파트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하는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매우 넓은 보험이다.2. 보상하는 손해(보장내용)

: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생애 생활에 의한 우연한 사고 : 흔히 발생하는 일배책 사고 유형 ○ 학교에서 우리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쳐서 다른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옆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애완동물과 산책 중에 우리집 강아지가 마을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 경우 ○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새어나와 아래층 천장이 더러워진 경우○ 주차장에 서있는 차량을 밀어서 타인의 차를 파손시킨 경우○ 길이나 전철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때리고 비싼 것을 때려버려서 아이의 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생애 생활에 의한 우연한 사고 : 흔히 발생하는 일배책 사고 유형 ○ 학교에서 우리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쳐서 다른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옆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애완동물과 산책 중에 우리집 강아지가 마을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 경우 ○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새어나와 아래층 천장이 더러워진 경우○ 주차장에 서있는 차량을 밀어서 타인의 차를 파손시킨 경우○ 길이나 전철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때리고 비싼 것을 때려버려서 아이의 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