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0년 동안 맞춰온 통합근로시간제의 패러다임을 공장권 시대의 룰로 바꾸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와 경영진이 원할 때 더 일하고 원할 때 더 쉬도록 근로시간의 권리를 돌려주는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장시간 근무 복귀에 비판적인 노동자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9년 동안 주요 관심사는 주 단위로만 관리할 수 있는 초과근무 단위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관리자는 현행 주52시간제뿐 아니라 64시간제와 69시간제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경제는 이제 하나의 선택지인 주 52시간제로는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해 장기휴직은 물론 주4일까지 허용하는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근무시간에 따라 합당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총액임금제 남용 등의 관행도 근절될 것입니다.
재계는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계획을 환영했다.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임금상승과 고용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따르게 마련이다. 반면 노동자들은 정부가 저임금 장기근로 제도를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다. 개정된 근로시간제 하에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제 개혁법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혁법의 성패는 서민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다. 이중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혁안의 방향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