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 신고확인제도 안내
■ 내용
1. 건강진단서 증명제도 안내
1-1.청렴신고공증제도 도입목적
1-2.건강신고접수제도 도입
1-3 Health Report 확인
1-4 청렴신고확인서 제출시기
1-5.건강신고 확인 지원
1-6 성실신고 및 공증의무 위반 시 처벌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1. 건강진단서 증명제도 안내
1-1.청렴신고공증제도 도입목적
- 업종별로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을 통해 회계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여 정직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도입하였습니다.
1-2.건강신고접수제도 도입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2011년 과세기간 소득에 적용되었습니다.
1-3 Health Report 확인
- 세무사, 세무사, 세무서, 회계법인 등이 진실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33조 ③의 승소판결)
- 납세신고제도의 뼈대를 유지하고 회계자료와 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정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세무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 청렴신고확인서 제출시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성실신고 확인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6호(2012.04.26)
1-5.건강신고 확인 지원
등록 및 납부 기한 연장
- 정확한 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간이 5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신원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의료비 및 수련비를 제공한 경우
- 지출금액의 100분의 15(일부 불임치료비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제한법 제122조의3 ①)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조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초과 필요경비가 조정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 과세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과세기간 세액공제 제외 -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월임대료를 납부 4천만원 이하의 성실신고 및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시 12%)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월 임대료가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③항).
* 월세 세액공제는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충성충성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성실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인증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100분의 60 사업소득(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2017, 2018 과세연도 기준 100만 원) 120만 과세 연도에서 원)
*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 인증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100분의 60 사업소득(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2017, 2018 과세연도 기준 100만 원) 120만 과세 연도에서 원)
-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조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소득이 과소신고로 조정된 사실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정정을 들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의 사실증명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세 적용여부 확인
| 분할 | 농어촌특별세 | 적용 가능한 최저 세금 |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 | 과세 | 목표 |
| 성실진술확인비용 세액공제 | 면세 | 제외 |
1-6 성실신고 및 공증의무 위반 시 처벌
기업에 대한 강제세 부과(소득세법 §81⑬)
-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로열티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로열티 증서가 적용됩니다.
- 총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비율*에 총소득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 산출세액 × (미신고 사업장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5%
** 20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별도 부과 → 상한(미신고 과태료, 무기보관 과태료)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 총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비율*에 총소득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③)
- 세금 공제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합니까? 나. 충성신고서 제출, 언제든지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신고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사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신고 사실을 확인한 세무사가 징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산업별 | ’14-’17 속성 | 18년부터 돌아오다 |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물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 |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
| 상업, 숙박 및 요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방 공급,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원자재 재활용, 건설(비주거용 건축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주거용 건축에 한함) 개발 및 인도), 운송 및 창고, 정보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상품 중개 |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영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예술·체육·레저업 – 관련 용역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용역, 사내 고용 활동 *(부록 3-3) 업무용역 1) |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
1) 다만, 별표 3-3에 따라 전사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호 (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 133 1항 유보 신설)
* (별표 3-3) 영수증 대상업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참조)
| 분할 | 섹터 |
| 회사 서비스 |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변리사, 건축, 법률 서비스, 법무 판사,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 컨설팅, 평가, 손해사정사, 세관, 기술, 측량, 공인 노동 회사 |
※ 참고: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위의 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