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종합소득세 신고확인제도 안내

■ 내용
1. 건강진단서 증명제도 안내
1-1.청렴신고공증제도 도입목적
1-2.건강신고접수제도 도입
1-3 Health Report 확인
1-4 청렴신고확인서 제출시기
1-5.건강신고 확인 지원
1-6 성실신고 및 공증의무 위반 시 처벌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1. 건강진단서 증명제도 안내

1-1.청렴신고공증제도 도입목적

  • 업종별로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을 통해 회계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여 정직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도입하였습니다.

1-2.건강신고접수제도 도입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2011년 과세기간 소득에 적용되었습니다.

1-3 Health Report 확인

  • 세무사, 세무사, 세무서, 회계법인 등이 진실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33조 ③의 승소판결)
    • 납세신고제도의 뼈대를 유지하고 회계자료와 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정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세무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 청렴신고확인서 제출시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성실신고 확인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6호(2012.04.26)

1-5.건강신고 확인 지원

등록 및 납부 기한 연장

  • 정확한 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간이 5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신원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의료비 및 수련비를 제공한 경우
    • 지출금액의 100분의 15(일부 불임치료비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제한법 제122조의3 ①)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조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초과 필요경비가 조정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 과세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과세기간 세액공제 제외
    •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월임대료를 납부 4천만원 이하의 성실신고 및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시 12%)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월 임대료가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③항).
      * 월세 세액공제는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충성충성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성실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인증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100분의 60 사업소득(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2017, 2018 과세연도 기준 100만 원) 120만 과세 연도에서 원)
      *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조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소득이 과소신고로 조정된 사실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정정을 들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의 사실증명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세 적용여부 확인
분할 농어촌특별세 적용 가능한 최저 세금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 과세 목표
성실진술확인비용 세액공제 면세 제외

1-6 성실신고 및 공증의무 위반 시 처벌

기업에 대한 강제세 부과(소득세법 §81⑬)

  •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로열티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로열티 증서가 적용됩니다.
    • 총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비율*에 총소득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 산출세액 × (미신고 사업장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5%
      ** 20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별도 부과 → 상한(미신고 과태료, 무기보관 과태료)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③)

  • 세금 공제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합니까? 나. 충성신고서 제출, 언제든지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신고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사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신고 사실을 확인한 세무사가 징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산업별 ’14-’17 속성 18년부터 돌아오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물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20억원 이상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상업, 숙박 및 요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방 공급,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원자재 재활용, 건설(비주거용 건축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주거용 건축에 한함) 개발 및 인도), 운송 및 창고, 정보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상품 중개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10억원 이상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영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예술·체육·레저업 – 관련 용역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용역, 사내 고용 활동
*(부록 3-3) 업무용역 1)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1) 다만, 별표 3-3에 따라 전사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호 (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 133 1항 유보 신설)

* (별표 3-3) 영수증 대상업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참조)

분할 섹터
회사 서비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변리사, 건축, 법률 서비스, 법무 판사,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 컨설팅, 평가, 손해사정사, 세관, 기술, 측량, 공인 노동 회사

※ 참고: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위의 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