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송각엽 판사 프로필,

서울행정법원 송각엽 부장판사 프로필, 류삼영 교육감 정직 결정 “판사연구교육원 31기 변경 서울대학교 교육 고향 전북 전주”


법원, 류삼영 교육감 정직 처분 유예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청 신설에 항거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류삼영 교육감(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유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 조치의 효력은 Liu 교육감의 정학 해제 소송에서 첫 번째 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징계 결과 고소인이 입은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피해”라며 “류 교육감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다. ”, “법원 판결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닌가?”

판사 송각엽 프로필


심사정보 연 31회 41회
생년월일 1971년 5월 15일
출생지 전북 전주
직업 판사
현재 공석 서울행정법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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