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에 창업하는 사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 등록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유형 결정 –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업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 등 세법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개인으로 먼저 시작해서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세액 납부자로 나뉩니다. 다만 간이세액 납부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므로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인지 확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비과세사업으로 등록해야 함 –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과세사업으로만 등록하면 됨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 음식점, 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당 허가기관의 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합작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합작사업의 경우 파트너십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선정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업종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참고 또는 “126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