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2023년 2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2023년 ‘마이데이터’ 정책 부활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지난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을 촬영할 때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 2. 일부 조항, 예. 나. 자동판단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권리는 행정기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차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6개월 만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보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이동권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관리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돼 내 데이터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향후 전 분야에 걸쳐 적용돼야 하고, 국민이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출입국정보, 탑승정보, 위치정보, 자율주행차 정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진단정보, 약처방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병리학적 검사 정보 및 생체 신호 정보.

전체 내 데이터 서비스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앞으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데이터 업체들은 유용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종종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화하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가명화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가명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진행에 제약이 있다. 또한 생명윤리법 등 의료분야 특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상충이 있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마이데이터의 모든 영역 확산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전구역’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가명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