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화기 및 화재 경보기의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와 소화설비의 종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의무
가정에도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은 주택소화설비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자, 설치 기준, 소화기 기준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의무화된 주택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1인)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는 주택을 말한다.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할 소방시설은 독립경보감지기(화재경보기)와 소화기이다.
단일경보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고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를 작동시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소화기입니다.
독립경보형 감지기는 내장형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경보기를 구입하여 나사로 천장에 고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화기는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10년이며, 압력계가 녹색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10년이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가정용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세대별, 층별 적응용량 단위가 2개 이상인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 각 부분에서 소화기 1개까지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로 한다.
각 구획에는 적어도 하나의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구획화 된 방은 침실, 거실 및 주방과 같이 거주자가 사용할 수있는 공간이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된 집안의 공간입니다.

○ 지역별 화재진압 및 화재경보기 설치기준(조례) 확인
가정 내 소화기 설치 의무 외에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 설치 대상 차량 및 설치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의 차종 및 기준